경찰, '사건 문의 금지' 강화…직원 넘어 변호사·사무장까지 확대

형소법 후속 조치 TF 3차 회의 결과
사건 문의 받은 수사관, 신고 의무 부여
수사개혁위, 경찰직협과 간담회
순환인사제 시행 전 위원회 결재받기로

연합뉴스

'장윤기 사건'으로 수사기밀 유출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이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0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훈령에 명문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시행하던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한다.

경찰청 소속 직원의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문의를 받은 수사관에게는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한다.

또 사건 문의만으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양정 기준을 신설·강화한다.

사건 문의 금지 및 신고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직원 간' 사건 문의가 금지됐지만, 이를 '선임서 미제출 변호사', '사무장' 등 외부인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신고하지 않은 수사관들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사건을 문의한 외부인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해 사건 문의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다음 달 중 현장에 안내하고 관련 훈령 정비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찰 처우를 개선하고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과 승진 확대, 근속 기간 단축 등 인사 제도를 개선한다.

한편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이날 경찰 직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찰이 추진 중인 순환인사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청취했다.

경찰은 경찰서장이나 경정급 이상을 대상으로 했던 순환인사제 대상 계급을 하위 직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혁위는 간담회에서 경찰이 순환인사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발표 전 개혁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경찰 측에서 어떤 안을 마련한 후에 개혁위에 보고하고, 개혁위에 의결한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직협 측은 경찰의 감찰 인력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위는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31일 범죄피해자 보호 종합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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