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해 군소음피해 보상금 46억원 지급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오는 31일까지 46억 원 규모의 올해 군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지급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1만 8천여 명이다.
 
이전 연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도 포함된다.
 
군소음피해 보상지역 가운데 청주비행장(K-59) 영향권은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옥산면 일부 지역이다.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은 남일면과 장암동 일부 지역이다.
 
보상금 기준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 5천 원 △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실제 지급액은 전입 시기와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관련 기준에 따른 감액비율을 적용해 개인별로 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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