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이 발령하자 전 전 기조부장 등에게 검사 파견을 위한 절차 등을 정리하고, 파견을 위한 검사 명단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한 수사관할 및 재판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검찰 내부의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를 통해 심 전 총장이 내란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고 직권을 남용해 대검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 심 전 총장에게는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을 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본인과 윤 전 대통령, 김건희씨를 비롯해 내란 행위에 가담한 이들의 이익을 위해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을 통해 지휘권을 남용하고, 그들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대검 기조부 소속 검사들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사·재판의 관할이나 절차 등을 검토하게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검찰청 내부에서 작성된 관련 문건들이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지난달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에 관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기소 대상에선 제외했다.
특검은 이날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 등 당시 수사팀 검사 5명을 청탁금지법 위반·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