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90일로 단축…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이 재석234인, 찬성153인, 반대81인, 기권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최장 330일의 심사 기간 탓에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을 추진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 없이 여당이 국회 운영 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반대했다. 지난달 31일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토론이 중단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9·7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입법을 비롯해 비쟁점 법안 69건도 처리됐다. 미사용 학교 용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 공공재산 개발을 위한 학교용지법·노후공공청사법과 공공주택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14년 처음 발의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12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공통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보상금 지급 순위가 같은 유족 가운데 연장자에게 우선 지급하던 현행 방식을 바꿔 생활 수준을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국가유공자법의 연장자 우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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