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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정치 평론계의 최강 승부사 네 분을 만나는 시간 승부사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 강성필>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도 함께 합니다.
◆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와 서정욱 변호사님 두 분 다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강수영> 안녕하세요.
◆ 서정욱> 안녕하세요.
◇ 박재홍> 조희대 대법원장 이분이 대법관 후보 서면으로 제청을 하면서 이게 또 엄청나게 여권에서는 굉장히 난리가 났네요. 파장이 큰 상황인데 김민석 대표가 첫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서 '조희대 씨' 라고 언급을 했고 물러나라. 이 현수막을 전국에 걸어라. 하면서 김남준 홍보위원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 강성필>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월 4일날 아침에 출근길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죠. 그러니까 12.3 불법적인 내란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 국회가 우리 한동훈 의원님과 함께 어땠습니까? 계엄 해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시간이 8시간이나 지나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라는 분이 출근길에 기자가 어떻게 생각 하냐고 물어보니까 잘 살펴봐야 한다? 이것은 최고 수장으로서 저는 정말 잘못된 발언이고 저는 사실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래서 이미 국민적인 신뢰를 저는 잃은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탄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은 탄핵은 법적 근거가 있어서 확실히 관통을 시켜서 인용까지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법관을 제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본인의 신념에 맞게 대법원장으로서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분을 제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7개월 동안 그 작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또 한 명의 대법관이 퇴임을 하자 마치 1 플러스 1, 이번에는 너 하나 이번에는 나 하나. 이제 됐지? 이거는 완전히 법관이 아니라 정치 행위를 한 거라고 저는 간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가 너무나도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7개월의 공백 기간 속에서도 법원행정처장이 그 추천되었던 네 분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본인은 대법원장이 시킨 게 아니래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시킨 게 아닌 것도 문제예요. 니가 뭔데 그걸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실한 해명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습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네.
◇ 박재홍> 말하세요. 말하세요.
◆ 윤희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작년 12월 4일 아침에 말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이건 국민들이 내란 공범이라고 감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는 저는 그건 좀 마음에 안 와닿는데요. 아무리 그쪽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공범이라는 얘기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 박재홍> 심정적으로는 그렇다.
◆ 윤희석>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거기서 살펴봐야 된다고 그러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좀 과하다. 아마도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그 대선 직전에 있었던 그것 때문에 감정을 많이 갖고 계실 걸로는 이해를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그때 대선 후보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도 인정은 하지만 적어도 대법원장이 정치 행위를 했다느니 예를 들어 이번 서면 제청 건 관련해서도 할 일을 안 했다니 그렇게 보는 건 정말 심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인사 추천,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네 분을 추천을 했고 그중에 한 분을 지금 제청한 거잖아요. 그 바깥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했다느니 대통령 보고 알아서 하라니 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닐 겁니다. 7개월 동안 계속 뭔가를 했겠죠.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이 그 네 분에게 전화를 했다? 내용을 알려주셔야죠. 전화하면 안 되는 건지 사적인 전화인지 뭔지를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좀 얘기를 해 주세요.
◆ 강성필> 아니, 포기하라는 식으로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 윤희석> 포기하라는 식으로?
◆ 강성필> 네.
◆ 윤희석> 4명에게 다?
◆ 강성필> 네. 그래서 4명이 포기하면 이거 다시 하는 거니까.
◇ 박재홍> 물러날 거냐, 안 물러날 거냐.
◆ 강성필> 네. 그거예요.
◆ 윤희석> 그 말씀해 주셔야지.
◇ 박재홍> 강 변호사님.
◆ 강수영> 네. 일단 제청이 늦은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청이 늦은 게. 우리나라 구조상 대법관 1명이 1년에 쳐내야 될 사건이 3천 건은 되는데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거고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서 국회에서 또 절차를 거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그런 절차잖아요.
그런데 이게 행간을 읽어보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나,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것이. 청을 본인이 소신대로 하면 되죠. 대통령과 협의가 안 된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근데 그럼 왜 끌다가 했느냐, 이거는 대법원에서 그 중요한 사건들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김건희 씨 사건이나 한덕수 사건이나 이런 거 앞두고 있는데 대법관 임명이 지연이 되면 이 사건들이 미뤄지는 그런 상황까지 좀 많이 시간을 일부러 끌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리고 중요한 건 네 분이 추천된 분 중에 김민기 부장판사를 청와대에서는 선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 박재홍> 여성이고 상징성이 있다, 첫 대법관 이재명 정부에서.
◆ 강수영> 그러한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민기 부장이 안 된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안 된다, 이 사람은.
◇ 박재홍> 남편이 또 헌법재판관이기도 하고 이런 사유를 직접 명시적으로 거론 안 했습니다만.
◆ 강수영> 네. 근데 명분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그건 이건 제 순수한 제 개인 의견이고 추론입니다마는 오용준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될 때에도 논란이 됐던 게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인 데다가 아내인 김민기 부장판사가 예전에 드루킹 사건에서 이런 판결을 했고 김만배 씨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 선고하는데 재판부에 있었고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너무 편향된 사람 아니냐, 오용준 재판관이.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역으로 돌려보면 그 김민기 부장판사, 아내 분이 김민기 부장판사가 오히려 더 편향의 어떤 원래 편향된 사람이 김민기 부장판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사건들 결국 마지막 최종 판단자는 대법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대법관으로 김민기 부장판사 들어가는 건 나 마음에 안 든다. 그 사람 들어가면 유죄 판결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오해를 사는 행동이라고 봐요. 그러니 뭐 청와대하고 협의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왜 미뤄졌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으니까.
◇ 박재홍> 그런데 말이 좀 다른 것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했던 얘기는 협의해갖고 청와대에서 만나달라고 요청 많이 했는데 청와대에서 안 만나줬다. 또 법원행정처장 그분도 대법관이잖아요. 그분 입장은 우리 계속 만나려고 했는데 청와대는 시간 안 내줬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요?
◆ 강성필> 그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안 만나줬다는 게 대통령이 안 만나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민정수석이 안 만나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실히 해야 돼요. 왜냐 지금까지 제청을 할 때는 대법원장이 대통령하고 직접 대면을 해가지고 제청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다 물밑에서 조율이 됐기 때문에 가서 제청을 하는 거지 조율이 안 됐는데 대통령하고 대법원장하고 얼굴 맞대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그 정확한 해명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 박재홍> 일단 우리 서 변호사님도.
◆ 서정욱> 어제 저 법사위 보면서 김용민 있잖아요. 진짜 이분이 제가 너무 황당한 게 노경필 처장 보고 아니, 이게 언제 들어갔느냐. 제청권이 몇 차 개헌한테 들어갔느냐. 모른다 했더니 자기가 유신 때 들어갔대, 유신 때 7차 개헌할 때. 유신헌법에 대통령이 대법관들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유신헌법에 넌 독소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변호사 맞나? 이거요.
옛날에 제헌 헌법부터 1, 2차 어떻게 했냐 하면 이게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했거든요. 근데 5차 때 민주당 정권 4.19 끝나고 민주당 정권 그게 5차예요. 그때 들어간 겁니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 들어간 거예요.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해서 사법부의 수장으로 독립을 지켜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데 왜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되느냐, 이 제청권은 임명권과 동등한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무조건 누구 해. 그러면 이 대법원장 제청권이 형해화되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대법관 임명은 상권이 합치돼요.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는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런데 하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는 잘못된 거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가 적법하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대법원장의 제청 그리고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이 3개가 동등한 권리, 동등한 수준이다.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신림동 1타 강사다운 서정욱 변호사의 평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디가 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가 상식처럼 생각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법원장도 대통령과 합의해서 제청 동의 임명 과정을 밟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그럼 예를 들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견이 다를 때 지금처럼 어떻게 조율해야 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아니, 어떻게 대통령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서면 제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안 만나줘서 서면으로 제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대법원의 논리고 민주당은 서면 제청이라는 관례에 어긋난 일을 하는 것부터가 정치 행위이고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됐다는 사실을 망각한 약간 민주당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출될 권력이 가장 위고 대법원장은 임명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낮추잖아요.
아마 그 논리에서 지금 이 갈등을 자꾸 재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결국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 양쪽 다 똑같다는 논리로 귀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관행상 관행적인 생각, 이걸 고려해 볼 때 대통령은 왜 이런 인사도 문제가 이렇게 생기나 선관위 같은 경우도 대통령과 관련이 없이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문제 생기니까 국민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이걸 자꾸 크게 하면 대통령한테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수순이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회가 동의를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상황, 순서로 가게 되는 거죠?
◆ 강성필> 그렇죠. 근데 대법관은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임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 박재홍> 장관이랑 다르게?
◆ 강성필> 네. 국무위원하고 다릅니다. 근데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용훈 대법원장도 그렇고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사실상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의 문제였지 다 대법원장하고 대통령하고 임기, 임명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본적인 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건 맞는 말이지만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번에 특별나게 조희대 대법원장과 갈등이 있었다. 이것은 잘못된 거고 사실 그게 문제여서 2017년도에는 여당하고 야당하고 합의해 가지고 개헌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개헌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됐던 것이고 제가 오늘도 논문 한 2편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유럽이든 선진국이든 다 이런 문제를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권한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바로 상원에다가 그 추천을 하면 상원에서 인사 청문회 하는 거고 또 영국 같은 경우도 대법원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의회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87년 헌법을 개정, 개헌을 할 때도 대법원장에게 이 제청권을 준 것도 내부적으로는 그때 당시 법에 무지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것은 전문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삼권 분립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와서는 누구 잘못이냐 따지는 것보다 이재명 정부에서 앞으로 또 많은 대법관들을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 박재홍> 22명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강성필> 그래서 저는 좀 합의를 좀 보는 상황으로 좀 매끄럽게 가는 것이 맞다.
◇ 박재홍> 누가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품어서.
◆ 강수영> 아니, 근데 이거는 협의 과정이니까 그 협의 끝에 협의가 도저히 안 된다. 이랬을 때 우세한 이론은 어쨌든 임명 행위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협의가 안 될 때는 제청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 대통령 입장에서 임명권을 갖고 있으니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 박재홍> 한 번도 없었잖아요. 대통령이 임명 거부한 적 없었어요.
◆ 강수영> 네, 없었죠. 근데 그거는 여기서부터 견해가 갈리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대통령이 고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선출된 권력이고 대법원장은 임명된 사람이니 대부분은 국민들의 뜻을 대신한다고 판단을 하고 대통령의 의사가 그래서 양보를 해오던 것이 관례인데 그냥 내가 맞다. 당신이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 요지예요.
그렇긴 한데 지금 문제는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방치됐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 손봉기 지금 부장판사, 대구분이시잖아요. 제가 늘 법정에서 뵙던 분이고 이야기들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네 명의 추천된 분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 뒤처져 있던 분이에요. 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어요, 사람들이. 낮다고 봤는데 추천이 되면서 청이 되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역에서도.
그러면서 근데 대부분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럴 거면 빨리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냐.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이러면 손봉기 부장판사가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거예요. 절차를 세련되게 해야지 이게 되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민주당에서 또 막 또 때릴 거 아닙니까? 손봉기 부장판사 국회 또 불러가지고, 청문회 하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 박재홍> 그분은 죄가 없는데, 사실은.(웃음)
◆ 강수영>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대법원장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견해가 법조계에서는 구체적이에요.
◆ 강성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1로 흥정하려고 그런 거예요.
◆ 강수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반응도 안 좋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 강성필> 아니 어쨌든 간에 본인이 처음에 노태악 그 대법관 퇴임한 다음에 바로 한 명을 제청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국회에서 부결시켜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청 자체를 안 한 거죠.
◇ 박재홍> 그럼 이 힘겨루기의 끝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 윤희석> 이렇게 투명하게 얘기를 하다니.(웃음)
◇ 박재홍> 이거는 서 변호사님이 정리, 1타 강사.
◆ 서정욱> 왜 이게 늦어지냐 하면 예를 들어 저쪽에서는 김민기를 계속 고집했잖아요. 그럼 조희대는 처음에 여성 판사, 박순영 판사를 하자. 그런데 그게 안 되니 그래서 가다 가다가 제3의 대안으로 왔는데 저는 적임자라는 게 우리가 보통 대법관의 다양성 때문에 향판들이 한 명씩 들어간 적이 많아요. 저는 상당히 적임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제청이 중요한 행위를 서면으로 하지 이걸 구두로 한다고 착각 아니, 구두로 하는 게 흔적이 남습니까? 기록이 남아야죠. 이게 원래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면으로 인사혁신처를 보내는데.
다만 하기 전에 대통령하고 차 한잔 하면서 말로 이런 사람이 어떠냐, 이거지 이게 그게 공식 제청 행위는 아니잖아요. 모든 행위는 문서로 합니다. 따라서 이게 그 서면으로 인사혁신처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다. 그래서 구두 제청은 그냥 제청인 행위가 아니고 그냥 협의죠, 협의.
◆ 강수영> 아니, 조금 비트시는데.
◇ 박재홍> 비트셨어요?
◆ 강수영> 네. 당연히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해야죠. 그런데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손봉기 부장판사에 관해서 우리가 제청할게요라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 강성필> 근데 사실 지금 법원 내에서도 그러면 손봉기 판사가 과연 이 시대 트렌드에 맞는 그 대법관이 될 수 있느냐, 지금 대법원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대법관 구성 중에서 검찰 출신 1명, 변호사 출신 1명입니다. 그러니까 왜 도대체 현직 판사들만 시키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지금 대법원장보다 더 기수가 낮은 사람만 시키냐, 해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장이 인사 코드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줄 세우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게 혁신적인 후보자를 선택한 건 아니라고 봐요.
◆ 윤희석> 아니, 근데 4명 추천한 분 다 판사 아니에요?
◆ 강성필>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 윤희석> 인사추천위원회를 그럼 욕을 하셔야지.
◆ 강성필>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민기 판사라든지 박순영 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성이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상징적, 여성도 지금 14명 중에서 11명이 남성, 3명이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하나의 분야에서라도 배려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손봉기 판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거 또 답이 없는 논쟁이어서 일단 두 대통령과 국회 또 대법원 이렇게 지금 힘겨루기가 아직까지 지속되는 상황이다. 어떻게 끝이 어떨지는 플랜카드를 쓰라고 했잖아요, 전국에.
◆ 강성필> 그건 강수영 변호사가 얘기할 겁니다.(웃)
◇ 박재홍> 아니, 근데 그거가.
◆ 윤희석> 뭐예요?
◇ 박재홍> 당 대표,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해임에 대해서 비판하는 플랜카드를 전국에 걸어놓으라고 홍보위원장한테 지시를 했어요, 오늘.
◆ 강수영> 규탄은 할 수 있어요. 규탄은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조심스러운 제 말씀이지만 민주당이 지금 내홍이 심했고 전당대회에서 갈등 사항이 있을 때 좀 이렇게 내부 결속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규탄할 대상이 있으면.
◇ 박재홍> 외부의 대상에 대해서.
◆ 강수영> 외부에 적이 있으면 뭉치는 그건 당연히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당원들도 있었고 신중론을 이야기하는 당원도 있어요. 근데 탄핵은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제청 지연 행위는 헌법 위반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결국 제청을 했고 늦게나마 근데 이 상황에서 6개월, 5개월 늦은 것을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임기가 크게 많이 남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결정을 헌법 재판소에서 할 것인가,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법조인적인 시각이에요.
우려되는 건 남은 스물 두분 임기 내에 스물 두분이 대법관을 임명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계속해서 입씨름을 하면서 결국 그렇게 되면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 나중에 대통령의 판단을 하는 대법관들을 좀 가두리 양식을 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계속 부딪히면. 이거는 좀 비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윤희석> 이거는 시작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세가 좀 있어서 내년 6월이면 정년 퇴임하잖아요. 그럼 대법원장 새로 뽑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민주당 코드에 맞는 분이 누군가가 대법원장이 되겠죠.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이번에 22명 임명된다고 하면 20명이 남은 거 아니에요?
◆ 강성필> 점진적으로.
◆ 윤희석> 점진적으로 30년까지. 그럼 그 20명 임명할 때마다 국민의힘은 기가 막힐 거예요. 그냥 서면이고 뭐고 그냥 갈 거 아닙니까? 제청 확 해가지고 임명 동의 척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근데 과연 균형이 맞춰질 수 있겠냐, 방금 전에 왜 판사만 맞냐, 검찰 출신 변호사 출신 얼마 없다고 하는데 지금 손봉기 이분만 해도 예를 들어 비서울대 출신이에요. 나름 그래도 지역에서 하신 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좋은데 성향 가지고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사회적 혼란을 감당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혼란을 야기하려고 하는 듯한 태도다. 이렇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봐요, 저는.
◇ 박재홍> 그래서 어제 당 대표 후보자들 세 분 청와대에서 만찬 했잖아요. 장면 보셨죠?
◆ 강성필> 네.
◇ 박재홍> 어떻게 보셨어요? 장면은 향후 육회로 단합이 된 것 같습니까?
◆ 강성필> 전 단합됐다고 보고 아니, 왜 웃으세요?
◇ 박재홍> 사진 나오고 있어요. 저 사진, 지금 세 분의 후보 대통령 그리고 정무수석 그리고 대통령 실장 원내대표까지 해서 총 7분이군요.
◆ 강성필> 일단 저는 중점적으로 봤던 게 5시간을 같이 있으셨더라고요.
◇ 박재홍> 그렇죠. 5시간, 한 자리에서.
◆ 강성필> 우리 아시겠지만 이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2시간 안에 끝납니다.
◇ 박재홍> 그럼 우리 다시 좀 정리하고 가서 잘까요? 집에 갈까요?
◆ 강성필> 더 이상 얘기해 봤자 싸우기밖에 더 하겠어? 하고 갈 거예요. 근데 5시간이나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비교적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공감대 형성이 잘 됐고.
◇ 박재홍> 티키타카가 됐다.
◆ 강성필> 네. 그리고 제가 그 다녀오신 저희 일곱 분에게는 못 물어봤지만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 하루 종일 탐문을 해 보니까.
◇ 박재홍> 하셨구나.
◆ 강성필> 확실히 대통령 앞이라서 그런지 나머지 참석자들이 상당히 말을 조심하더라. 아끼더라. 그나마 송영길 의원이 부동산 문제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포인트는 그거예요. 어쨌든 승자의 포용, 그러니까 김민석 당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중에 과했던 말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도 우리가 4선을 함께 넘은 동지 아닙니까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비교적 성공적으로 화합의 모습을 갖췄다. 하지만 앞으로 일주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각 지지자들이 일주일 동안만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된다. 일주일 참으면.
◇ 박재홍> 2주일 후에는 괜찮아요?(웃음)
◆ 강성필> 일주일 참으면 한 달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과정에서 사실 대통령도 정청래 의원보다도 정청래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을 향해서 만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구성원들이 좀 아시면 좋겠다.
◆ 윤희석> 참 좋아요.
◆ 강성필> 뭐가 좋아요?
◆ 윤희석> 송영길 의원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집에 가려고 아마 그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러나 그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다고 하면 오늘 아침에 친청계 신임 최고위원 세 분은 왜 김어준 방송에 나갔을까요?
◆ 강성필> 부르니까.
◆ 윤희석> 안 갔어야죠. 지금 민주당에서 김어준 방송에 대항하는 자체 TV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민주당 TV 새벽 방송.
◆ 윤희석> 그렇죠. 이런 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단합됐다고 하는데 그 한 분도 아니고 3명이 같이 출연을 해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뻔하죠.
◇ 박재홍>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해서 오늘 아침 저도 방송을 봤는데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방송을 했고 근데 오프닝 멘트에 김어준 씨가 원래는 그 최민희 의원과 박선원 의원 두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박선원 의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서미화 의원께도 요청을 드렸는데 서미화 의원 스케줄이 있다고 해서 안 오셨고요. 그래서 이성윤 의원과 한민수 의원 모셨는데 그분들은 왔다, 한민수 의원은 나 원래 스케줄이 있는데 그거 취소하고 왔다. 하면서 세 분이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얘기했단 말이죠.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이거 어제 만찬 보고요. 지금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더라고요.
◇ 박재홍> 누가요?
◆ 윤희석> 분노해요? 왜?
◆ 서정욱> 아니, 수해가요, 수해 지금 통영하고 엄청난 수해가 나서 지금도 이게 난리예요. 근데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피눈물 흘리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지역별로 종로에서 육회 가져오고 어디 금산에서 인삼 가져오고 어디 고흥에서 유자 가져오고 지금 이럴 때입니까? 대통령이 한번 수해 현장 가봤어요?
옛날에 정청래 대표가 호남 수해하니까 되자마자 그 살더라고, 복구 현장에 가가지고. 수해도 호남 수해와 영남 수해가 다릅니까? 표가 없다고 김민석 대표 부산에 가서 제가 발언 모두 발언 몇십 분 한 거 수해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조희대 욕하는 게 절반, 나머지 절반이에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게 누가 한 명 갔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 강성필> 그건 아니죠. 당 대표 되고 나서 첫 번째 행사가 거제도 갔어요.
◆ 서정욱> 부산에 제가 이거 모두 발언 김민석 다 할 때는 수해에 대해서 한 마디도 없고.
◆ 강수영> 현장에, 수해 현장에 갔잖아요.
◆ 서정욱> 그러니까 제 말이 이거.
◇ 박재홍> 계속해 보세요.
◆ 강성필> 안 갔다면서요?
◆ 서정욱> 아니, 제대로 대통령은 아예 안 갔고 그다음에 부산 현장 최고의 발언이 조희대 비판하는 것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제가 모두 발언을 다 읽어보니.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럴 때는 좀 자중하고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지진 막 이렇게 위로한다 해가지고 그때도 욕을 많이도 먹었어요. 우리나라 위로하기 전에 인도네시아부터 하느냐. 그래서 떠올렸잖아요. 제 말은 이렇게 국민이 이렇게 힘들 때는 자중하는 모습, 이게 뭐냐고. 전국에서 다 모아서 이렇게 웃으면서 저기 쇼 할 때입니까? 그럼 화합은 어차피 안 돼요.
◇ 박재홍> 강 변호사님.
◆ 강수영> 날마다 술을 드시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해 보셨어요? 날마다 매일같이 폭탄주 돌리는 분한테는 지적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갈등 사항이 커지면 국민 전 영역에 너무나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지금 전당대회까지는 국민들이 꾹 참았어요. 그런데 전당대회가 끝났는데도 계속 티격태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정 못하고 마비됩니다.
그러면 전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빨리 융합하는 모습 보여야죠. 그래야 동력을 다시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망하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거 다 싫으시겠지만 일어서야 되죠.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금 물러나라 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