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돼 노동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이 계속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수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연장이 결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해 8월 19일 전국 최초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오는 27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2027년 8월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여수지역 노동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 확대(300만 원→5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상향(2천만 원→2500만 원)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 상향(1천만 원→1500만 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확대(1천만 원→2천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소득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상향(휴업수당의 66.7%→80%)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납부 보험료의 100%→130%)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이 적용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비 등을 투입해 2025년 53억 원, 2026년 142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노동자에게는 건강복지비와 구직활동비를, 기업에는 고정비용과 채용장려금을 지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고용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실효성 있는 고용대책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을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