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태안해경은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94t급 어획물운반선 선장 A씨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 6분쯤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 내에서 음주 상태로 배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당시 신진항 계류장에서 어선 간 위치를 교대 하던 중 9.77t급 낚시어선과 A씨가 운항하던 어획물운반선이 접촉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해경은 현장에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으며,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35%로 나타났다.
해상교통안전법상 0.03% 이상이면 음주운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태안해경은 오는 23일까지 여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김정현 해상교통계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사고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상교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