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5년간 최고 8.41% 덤핑관세 부과

재정경제부 청사. 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21일 태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에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능원금속공업㈜과 LS메탈㈜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조사한 결과 덤핑 사실이 확인돼 이뤄졌다.

이에 따라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수입에는 다음 달 11일부터 5년간 4.93~8.41%의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된다.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은 가정용·공업용 공조 시스템 등의 원재료로 실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소재다. 재경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6천억 원, 태국산의 시정 점유율은 8%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저가 덤핑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 산업의 여건이 개선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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