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금융자산 약 21억원을 압류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4~6월 전주와 군산·익산 등 7개 시·군의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04명을 대상으로 예금과 증권사 예탁금 등 금융자산을 압류하거나 징수했다. 압류액은 20억 7700만원, 징수액은 1억 1200만원이다.
전북도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체납자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체납 처분에 나선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조회를 거쳐 해당 시·군에 통보한다. 지방세시스템을 통해 체납 처분 대상자를 가리면 금융기관에 재산 조회를 의뢰한다. 이를 토대로 압류 및 추심에 나선다.
전북도는 "은닉된 금융자산 등 숨은 세원 발굴로 징수율을 높이겠다"며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상반기 고소득 체납자 900명의 급여 2억 1600만 원을 압류하고 이 중 1억 4900만 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