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값에 부지를 매입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억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이사와 지주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1부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이사 A 씨와 사업대상 부지 지주 대표 B 씨를 배임수증재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경북 구미에서 다른 지주들의 토지를 저가에 매입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B 씨에게 20억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미 소재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부지 지주가 토지 거래 가격을 적게 신고해 탈세했다는 조세포탈 혐의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 받아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전수 조사하고 조합 사무실 등 압수수색, 계좌 추적,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공소시효 완성 직전 이들의 배임수증재 혐의를 추가로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2차례 휴대전화를 은닉한 A 씨와 거액을 챙긴 B 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 지역주택조합을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비리에 대해서 앞으로도 명확히 규명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