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외국인들의 무면허·위험운전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경찰이 집중 단속과 다국어 계도에 나서 관련 신고를 크게 줄였다.
충남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 외사팀은 아산경찰서 교통과와 함께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아산시 신창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미성년 외국인의 이른바 '자토바이' 불법운행 근절 활동을 벌였다고 21일 밝혔다.
'자토바이'는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합성어로, 오토바이 형태의 외관을 가진 전기자전거나 전동스쿠터를 일컫는다.
이번 활동은 미성년 외국인들이 면허 없이 자토바이를 운행하거나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잇따르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을 활용해 관련 신고가 집중된 지역을 분석한 뒤 상습 운행 지역 3곳을 선정해 집중 순찰과 단속을 벌였고, 자토바이를 타고 있던 청소년 5명에 대한 계도 조치에 나섰다.
또 지역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센터 등에 계도 교육을 요청했고, 러시아어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국어 집중 단속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그 결과 자토바이 관련 신고가 크게 감소했고, 이주민 커뮤니티에서도 미성년자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아파트 관리소장 등 지역 주민들은 경찰의 활동에 감사의 뜻을 담은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