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추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과 관련 노동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경상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고성·하동 등 석탄화력이 위치한 지역뿐만 아니라, 발전소 노동자들의 주요 생활권인 인접 지역 사천시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도내 발전소 노동자 상당수가 거주하는 사천시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인접 지역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대응해 왔고, 이번 특별법에 반영되는 결실을 맺었다.
특별법에는 폐지 지역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대체산업 발굴·육성, 재생에너지 우선 보급, 노동자 전직·재취업 촉진 지원 등이 담겼다. 특히 도내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발전사와 협력업체 간 수의계약 조항이 신설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도 담겼다.
도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고성·하동·사천 지역을 무탄소 발전과 차세대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폐지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경남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