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촛불집회 주도' 단체 핵심 간부들 유죄 판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변호인 "기본권 행사" 반박

스마트이미지 제공

1989년 중국 베이징에서 발생한 톈안먼 민주화 시위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를 주도해온 단체의 핵심 인물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서구룡 법원은 이날 '지롄회(支聯會·홍콩 애국민주운동지원연맹)'의 리줘런 전 회장과 저우싱퉁 전 부회장에게 홍콩 국가보안법(NSL)상 국가전복 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형량은 오는 28일 열리는 양형 청문회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홍콩 국회의원 출신인 리 전 회장과 변호사인 저우 전 부회장은 4~5년간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이들이 1989년 6월 4일 톈안먼 시위 유혈 진압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명분으로 사람들을 선동해 중앙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 단체의 6·4 박물관 운영, 정기간행물 발행, 희생자 추모 조각상인 '치욕의 기둥' 청소 행사 등이 모두 연맹의 불법적인 정치적 주장을 확산하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봤다.

변호인 측은 "1989년 민주화 운동의 재평가와 민주적 중국 건설 요구는 기본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리 전 회장은 "중국 공산당의 통치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일당 체제가 헌법 전문에 명시된 '다당 협력과 정치협상' 원칙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진술했다.

저우 전 부회장은 "일당 독재 종식을 주장하는 것이 곧 공산당의 지도적 지위를 전복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두 사람이 이끌었던 연맹은 톈안먼 민주화 시위 이듬해인 1990년부터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30년간 매년 촛불 집회를 개최하며 중국 정부에 책임 규명과 정치 개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홍콩 당국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불허했고, 참석자들을 대거 연행했다. 연맹을 결국 2021년 강제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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