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오세훈, 항소심 10월 선고…吳 "여론조사 의뢰 안 해"

1심서 당선 무효형 받았던 오세훈
2심 재판부 "선고는 10월 23일 전후"
吳,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전혀 알지 못해"
특검은 "1심 무죄 부분도 유죄 판결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21일 시작됐다.

오 시장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가운데, 재판부는 10월 말에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선고를 한다면 10월 23일 전후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에서 오 시장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사업가이자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 측은 명씨를 신뢰하지 않아 거리를 뒀지만, 김씨가 명씨를 달래고 관리하면 오 시장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독자적으로 관계를 이어간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김한정은 본인이 명태균을 관리하고 어떻게 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러한 김한정의 독자적 행위를 오세훈은 문제되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오세훈이 명태균을 만난 적이 있다', '명태균이 오세훈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다',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돈을 줬다'는 것을 기초로 해서 막연한 추측, 합리적 근거 없는 추론을 더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맞섰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비공표 여론조사 3건과 공표용 여론조사 2건을 유죄로 판단했고,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도 열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건희씨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한 문자를 두고 김씨의 1·2심과 원심의 해석이 정반대로 나왔다"며 "1심이 직접적인 증거 없이 추론만으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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