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 전 청장을 소환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원봉사자 A씨와 공모해 총 12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는 지난 20일 이뤄졌으며, 오후 1시 30분부터 약 세 시간 가량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전송할 수 있다. 발송 횟수 또한 8번을 초과할 수 없다.
이번 조사는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전북선관위는 지난 4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 고발에 따라 조 청장을 소환조사한 건 맞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