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호칭 논란' 정청래·하정우, 아동학대 무혐의…수사 종결

경찰 "부적절한 언행 넘어 학대로 보기 어려워"
부산지검 서부지청도 같은 판단…수사 종결

지난 5월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후보가 상인들과 만난 모습. 연합뉴스

지난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어린이에게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게 한 혐의로 고발된 정청래 의원과 하정우 부산 북갑 지역위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과 하 위원장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아동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이 저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봤다.
 
부산지검 서부지청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수사는 종결됐다.
 
앞서 정 의원은 당 대표 시절인 지난 5월 3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하 후보 지원 유세를 하던 중 만난 초등학생에게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다. 하 후보 역시 자신을 '오빠'라고 지칭했다.
 
이후 해당 발언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 의원과 하 후보는 해당 아동과 부모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두 사람의 발언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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