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를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합동으로 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은 이달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한 달 간 교통·식품·제품안전 및 유해환경,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주정차와 과속, 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 단속한다.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과 안전시설 설치 여부도 집중 점검하고, 노후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한다. 또한 단속 사각지대와 사고 다발지역에는 현장 단속 인력을 배치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학교 급식시설·기구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식재료 납품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와 무인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 등 위반사항도 중점 점검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과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 요소를 단속한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제품은 판매 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안내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점검과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도 추진한다.
제품안전 분야는 무인점포를 포함해 문구점이나 편의점 등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사업장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불법 제품 적발 시 해당 매장을 대상으로 10~11월에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한다. 유동 광고물은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풍선 간판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위반 사항을 조치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담당 기관에서 접수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해 보호자·어린이 안전수칙과 실종 예방 사전등록과 같은 어린이 보호제도를 적극 알린다.
정부는 매년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불법광고물 45만여 건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 7천여 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1만 6천여 건을 포함해 총 67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