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이혼한 아내 집 침입하려 한 60대 체포


충북 충주경찰서는 21일 이혼한 아내의 집에 침입하려 한 A(60대)씨를 특수주거침입미수와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0시 50분쯤 이혼한 아내 B씨가 사는 충주의 한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집 앞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혼한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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