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직 이어 변호사 자격도 잃어

대법, 지난달 징역 2년·추징금 1억 확정
법무부,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 명령

류영주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최근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법무부가 지난 14일 대한변협에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 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조치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도 상실했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근무하다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2009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돼 정치권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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