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가족에 "신음소리 들려주면 찾아줄게"…피의자 검거

지난 5월 실종 신고 접수된 장미란씨 유족에 전화·문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

가족이 직접 제작한 장미란 씨 실종전단. 가족 제공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10여 차례 부적절한 내용으로 2차 가해를 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실종자 가족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피의자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전날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모두 17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의자가 전기 통신을 이용해 실종자 가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도 실시했다.

경찰은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제보나 장난전화,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거나 조롱·비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제보·장난전화나 온라인상 미확인 사실 유포 및 조롱ㆍ비하하는 행위는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2차 가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에서는 지난 5월 15일 장미란(37)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담당 경찰관이 약 2시간 만에 사건을 임의 종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장씨가 경찰을 포함해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뒤늦게 장기 실종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색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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