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시원을 주거공간으로 쓰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고시원 호실 내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재검토하기로 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5년 이후 금지된 고시원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다.
현행 기준상 다중이용업소인 고시원은 학습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며 욕조 설치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의 주요 주거공간으로 활용됨에 따라, 다양한 운영 형태를 반영하고 화재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와 관련해 고시원 각 호실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서 욕조를 삭제하고 취사시설만 남겼으며,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이라는 기준도 삭제했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 개정이 고시원 보증금과 월세 인상에 반영될 우려가 있고, 정작 필요한 시설은 여전히 설치가 금지되는 등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행정예고 기간 잇따랐다.
고시원이 공용 취사실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다보니 고시원을 많이 이용하는 청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좁은 방에 욕조를 넣기 보다 개인 취사시설을 허용해 간단한 식사라도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반영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행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