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서 번 돈 세부담 더 컸다…양도소득보다 11.5%p↑

전체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 비중 52%, 양도세 14.2%

연합뉴스

고소득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는 세율이 같은 과세표준 구간의 양도소득보다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으로 번 소득과 자산을 팔아 얻은 소득 사이의 세 부담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서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

소득세 최고세율 4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다. 이 구간 근로소득자의 총급여는 9조6358억원, 실제 납부할 세금으로 확정된 결정세액은 3조6295억원이었다. 총급여에서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면 실효세율은 37.7%다.

같은 과세표준 구간의 양도소득 실효세율은 26.2%로 근로소득보다 11.5%p 낮았다. 양도소득의 경우 자산을 팔아 얻은 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양도차익 31조7396억원 가운데 결정세액은 8조3224억원이었다.

다른 고소득 구간에서도 근로소득의 세 부담이 더 컸다. 소득세율 4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28.2%로, 양도소득 실효세율 20.0%보다 8.2%p 높았다.

최고세율 구간에서 두 소득의 실효세율 격차는 최근 수년간 두 자릿수를 이어갔다. 근로소득 실효세율이 양도소득보다 2021년 11.5%p, 2022년 11.3%p, 2023년 12.4%p 높았다. 2024년에는 격차가 11.5%p로 줄었지만 여전히 10%p를 웃돌았다.

전체 소득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을 넘었다. 2024년 소득세수 117조4천억원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61조원으로 52%를 차지했다. 양도소득세는 16조7천억원으로 14.2%였다.

김 의원은 "땀 흘려 번 노동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차익 사이에 지나친 세 부담 격차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며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소득 유형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높여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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