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경예우' 막겠다더니…사적접촉 신고 7년간 후속조치 '0건'

연합뉴스

경찰이 퇴직 경찰관의 부당한 사건 개입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적접촉 신고제도'가 7년간 신고 149건에 그친 데다 신고 이후 별도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적접촉 신고센터'에 접수된 직무 관련 퇴직 경찰관과의 접촉은 모두 149건으로 연평균 21건 수준이었다.

이 제도는 퇴직 후 3년 이내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도록 해 전관예우나 수사 공정성 훼손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경찰청은 신고 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묻는 박 의원실 질의에 "신고된 건에 대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면서 수사부서 출신 퇴직 경찰관의 로펌 재취업에 따른 이른바 '전경예우' 관행을 차단할 내부통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 수사부서 출신 퇴직 경찰관의 로펌행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수사부서 출신 퇴직 경찰관은 2022년 25명, 2023년 31명, 2024년 10명, 2025년 10명, 올해는 7월까지 4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에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를 통해 사건 문의 금지 원칙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위반 유형을 세분화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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