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별검사팀에 이어 윤석열 정권의 비위 행위를 수사한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180일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종합특검은 수사 종료일인 23일 "기소한 인원은 구속 7명, 불구속 51명(법인 포함)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해진 수사 기한이 끝난 종합특검은 다음날인 24일 수사 결과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종합특검의 최대성과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 기소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비위행위를 수사한 종합특검은 정부예산을 불법으로 쓰도록 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한 것은 물론 '봐주기 감사' 의혹이 있던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끌어 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외교부 직원들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 등 우방국에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수사의 한계도 보였다.
김건희씨 일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려고 시도했다는 이른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 등을 대대적으로 수사했지만 혐의를 규명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다시 경찰에게로 넘어갔다.
12·3 내란 때 다수의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노상원 수첩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다. 종합특검은 현장검증은 물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까지 조사했지만, 수첩 내용이 실제 실행을 전제로 마련한 것인지 등 실체 규명엔 실패했다.
논란도 있었다.
앞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불기소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을 불구속 기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내란특검은 조성현 전 단장이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최종적으로 거부한 점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출동했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기여한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해서도 종합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부, 경찰청과의 연결 포인트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도록 지시했다"며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