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고 있는 지인에게 해외여행비를 제공받은 부장판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 4천여원을 처분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인인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에게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항공권과 숙박비 347만여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황 팀장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3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함께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황 팀장과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 황 팀장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오는 11월 첫 공판이 열린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