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폭동"…인터넷에 허위글 올린 2명 검찰 송치

경남경찰청 제공

인터넷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는 게시글을 올린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와 30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 글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지난 5월 같은 취지의 게시글 1건을 올린 혐의다.

5·18 특별법은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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