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맡기면 수익"…36억·금 438돈 가로챈 금은방 부부 '징역형'

피해자 31명에 현금 36억6천만원·금 438돈 가로채
채무변제 생활비 사용…후순위 돈 선순위에 주는 돌려막기 범행

김대기 기자

금 투자로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 36억여 원과 금 430여 돈을 받아 가로챈 금은방 운영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이혜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징역 5년, B씨(6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 C씨에게 450만원, D씨에게 1064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
 
포항 북구에서 한 금은방을 운영하는 이들은 금을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금을 맡기면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1명으로부터 총 36억6천만원과 금 438돈을 받아 챙긴 혐의이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후순위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선순위 피해자의 이자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죄책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피해자 31명 가운데 26명, B씨도 피해자 5명 중 4명과 각각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은 국민신문고에 '대규모 사기사건 피해금의 가족 간 거액 자금이전 정황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범죄수익 추적·환수 요청'하는 진성서를 접수했다.
 
피해자들은 피해금액 수십억원이 가족에게 송금된 정황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범죄 수익의 이전 이전·은닉·처분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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