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을 연이어 허위 종결한 제주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긴급체포 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신고가 이뤄진 장미란(37)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112 처리 시스템에 허위 입력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일에도 다른 실종 사건을 장 씨와 비슷한 방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다.
A경장의 허위 종결로 장 씨는 3개월 넘도록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오는 26일까지 집중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실종자는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경장은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A경장이 장미란 씨 등 실종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종결하더라도 '이중 확인' 절차가 없고 이 때문에 초기수색 중단과 함께 사건이 묻혔다고 단독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