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는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A(60대)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쯤 음성군의 한 정신병동 병실에서 같은 방을 쓰던 B(70대)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괴산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낮 12시 50분쯤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의 자리에 누워 비켜주지 않고 욕을 해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