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 우려 환경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도는 2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4주 동안 청소년 보호와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및 전자담배, 성인용품 무인판매업소 등이다.
도는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유해업소와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