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2차 지원 사업…2260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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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4일부터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사업에서는 4~5등급 자동차와 굴착기·지게차 14대 등 2260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지원 대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특히 5등급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제외)의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5등급 자동차의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2차 사업부터 지원 가능 대수 제한을 해제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3년 12월 31일 이전 제작한 지게차와 굴착기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시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및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선정 이후 차량 상태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자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폐차 시 지급하는 '1차(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할 경우 지급하는 '2차(차량 구매) 보조금'으로 구분해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총중량 3.5t 미만 5등급 자동차는 차량 구매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4등급 자동차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만 차량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 금액이 기재된 지급 대상 확인서가 카카오톡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부산시 심재민 환경물정책실장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 5등급 자동차의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지원 대상 차주들은 신청기간 내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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