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민선 9기 공약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 개정에 나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 한시 경감한다.
2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시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재산세 부과분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다.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경감한다.
주택 가격에 따라 경감 폭은 차등 적용된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50%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20%, 12억원 초과 주택은 10%를 각각 깎아준다.
다만 특례세율과 경감률이 같거나 세부담상한 제도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모두 169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산세 141억원과 재산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28억원이다.
재산세 경감을 위해 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성남시 시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오는 10월 성남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경감 기능을 반영해 대상자에게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부과된 재산세를 일괄 감액한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11월 중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까지 환급금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대상자는 위택스에서 환급계좌를 미리 신고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한시 경감은 민선 9기 공약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환급 대상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