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 20대…치안 비용 1484만원 배상

경찰 치안력 낭비 손배소 첫 법원 판단
경찰관 인건비·유류비 등 5505만원 청구
법원, 청구액 27%인 1484만원 배상 인정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려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동원되게 한 20대 남성이 국가에 1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경찰이 온라인 협박성 게시글로 낭비된 치안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찰은 A씨의 거짓 협박 글로 인해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인건비와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 모두 5505만1천여원의 행정 비용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청구액의 약 27%인 1484만여원에 대해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가 배상 책임을 일부만 인정한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게시물이 확산하자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기 성남시 야탑역 일대에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를 전진 배치하는 등 장기간 비상 순찰을 벌였다.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게시물이 올라온 지 56일 만인 같은 해 11월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거짓 협박이 시민 불안을 야기한 데다 대규모 경찰력 투입으로 막대한 치안 비용까지 발생시켰다고 보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경찰 수뇌부도 잇따른 온라인 흉악범죄 예고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와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