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尹시기 끽소리 못했던 조희대, 지금 와서 대통령 패싱?"

조희대 서면 제청은 대통령 임명권 침해
조희대, 7개월 제청 묵힌 직무유기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행사
김민기 배우자가 문제? 그럼 이혼해야 되나
총선은 내후년, 명청 갈등 문제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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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조희대 대법원장의 새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서면 제청이 적절했느냐. 대통령과 협의 없이 제청하는 게 과연 타당하느냐가 쟁점입니다. 관련돼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연결해 민주당의 입장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범계> 안녕하세요.
 
◇ 박성태>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범계> 사법부야말로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 중시해야 되고, 그러한 절차적 정당성의 꽃이 곧 재판 절차이고. 재판 절차에 따른 재판 결과가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에 승복을 이끌어내려면 그 절차적 정당성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사법행정권의 꽃은 대법관 제청권이거든요, 대법원장의. 그런데 전격전을 저는 했다고 보고, 절대로 채택해서는 안 될 서면에 의한 일방적인 제청권 행사는 대통령의 어떤 대법관 임명권을 사실상 침해하고 패싱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얼마 전 국회에 나와서 협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수단이 서면 제청이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대법원의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이 국면을 관찰하는 데 중요한 과정의 관찰이 필요한데요. 지금 문제되는 것은 이흥구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제청된 김성수 대법관 제청 문제는 청와대,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노태악 대법관, 즉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임 문제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4명의 대법관 제청 위원에 의한 그 추천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의한 추천은 이미 지난 1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지금 현재의 패싱 사태는 지금 8월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 7개월 가까이 사실상 직무유기를 한 셈이라고 봅니다. 그 협의라는 것은 어느 레벨, 어느 단위와 했느냐가 중요한데, 아마도 대통령과 협의할 리는 만무하고요. 심지어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은 거고. 그다음에 민정수석과 했느냐라고 볼 때, 종전에 여러 가지 경험이나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민정수석 레벨로 직접 협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무비서관과는 잠복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그러나 그것을 협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중요한 것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추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마라, 남용하지 마라라는 의미의 절차적 정당성 규정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상 7개월 동안 묵혔고. 직무유기에 가까웠고. 심지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국회에서의 말에 의하면 결국은 그 절차조차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즉 후보들에게 다 전화해서 다 포기하게끔 하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제청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직권남용에 가까운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1월부터 당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4명의 대법관 후보들을 후보 추천위에서 추천을 했었죠. 당시 대법원장은 손봉기 판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청와대에서는 김민기 판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대법원은 김민기 판사의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이 됐기 때문에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 해서 난색을 표했다, 이런 부분들이 보도에 여러 차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서로의 의사들이 물밑으로 오가는 과정이 실질적인 협의인데 이게 협의가 잘 안 됐다.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이 다른 거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그래서 협의가 깨졌다고 판단하고 서면으로 어쨌든 그러면 제청을 한다, 이렇게 간 것으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말을 들으면 추정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박범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설사 그 말이 맞지도 않지만요. 맞다 하더라도 서면으로 나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얼마든지 합의할 여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노태악 대법관 후보 그다음에 이흥구 대법관 후보, 또 내년도에 있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할 천대엽 대법관 후보 3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첫 번째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이것은 대통령에게 양보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무슨 밀실 타협이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고유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갖고 있는 임명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고,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이번에 합의된 것처럼 진보니 보수니 그러한 논란이 있지 않은 말 그대로 전형적인 특별한, 어느 쪽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는 그런 김성수 후보로 갔잖아요. 세 번째 내년도 천대엽 대법관 할 때에 또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양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우리가, 내가 원하는 진보 대법관 후보 또는 다양성의 이름으로 이러한 후보들을 임명하시오라고 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윤석열과는 달랐다는 거죠. 그때는 끽소리 못 했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얼마든지 타협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직무유기가 직권 남용으로 변한 것처럼 타협의 여지를 차버리고 대통령을 패싱한 거라는 그런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거고.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얘기할 때는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특히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내부로부터의 독립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저도 판사 생활을 한 사람인데, 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압력이나 어떤 그런 갈등이나 어떤 재판권의 독립성의 침해에 대한 우려는 내부, 즉 법원장이나 또는 대법원에, 그 당시 법원행정처의 권한이 대단히 셌기 때문에 그로부터 어떤 핀잔을 받는 거 아니야, 내지는 무슨 통제를 받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것이 있는 거거든요.
 
◇ 박성태> 인사상 불이익 같은 거요. 
 
◆ 박범계> 그런 측면에서 전합체에서 함께 동등하게 재판을 할 대법관을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의사도 무시하고 대법원장이 이것은 제청권을 내 마음대로 행사할 거야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거의 임명권과 동격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같은 자격으로 구성할 대법원의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내부로부터의 어떤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 점이 간과되어 있는 겁니다. 
 
◇ 박성태> 이게 대법관 임명 절차는 조금 삼권 분립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건데.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헌법에는 이렇게 돼 있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실은 3권이 다 관여할 수 있는 이게 돼 있어서 이게 충돌할 경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사실 좀 의문이 남는 것 같아요. 
 
◆ 박범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대통령의 지위는 두 가지의 지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하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행정부가 아니잖아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행정부에 소속된 어떤 장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권한은 또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은 다른 부, 즉 다른 사법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그거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만약에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계속 도돌이표 형식으로. 
 
◇ 박성태> 충돌하게 된다면.
 
◆ 박범계> 청와대는 반려하고 계속 그것이 도돌이표가 된다면 헌법의 질서의 안정성이 무너질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그렇지만 적어도 어떤 이성적 한계 내에서 양보를 또 일부 받는 그러한 어떤 합의가 중요한 건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지금 서면에 의한 통보 방식,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사실상 대통령과 완전히 대화할 생각이 없는 거라는 것을 대국민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합뉴스

◇ 박성태>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심으로 돌리면서 많은 국민들의 비난을 받은 것도 맞고,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도 맞는데. 사실은 또 한편에서 보면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내려놔야 된다는 요구가 여당 내에서도 많고 대통령 본인도 얘기를 하는데 사법부의 대법관 인사에서도 일단 대통령 권한에게 양보하라는 게 과연 타당한 말이냐라는 지적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대통령 권한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 박범계> 아니죠. 예전에는 정말 제 멋대로 임명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면에서 보셔야 될 것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이 아니라 거꾸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려다가 지금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거 아닌가요? 김민기 후보가 정당하게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굉장히 저도 대법관 추천위원이었습니다. 대법관 추천 절차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절차고 굉장히 검증을 대법원 주체로 까다롭게 하는 절차입니다. 그 절차를 통해서 김민기 후보가 추천이 됐잖아요. 부부라고 그래서 한 분은 헌법재판관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사법부 법관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직무적인 어떤 독자성이 그 부부이기 때문에 침해받는다는 것은 21세기 대명천지에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미 그 추천을 받을 당시부터 부부였습니다. 그것을 추천받을 당시에 그럼 걸러내든지. 그 당시에는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재판소원이 도입됐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성이잖아요. 이번에 50대 남성의 사법 관료. 말 그대로 평생 법관만 한 분들이 지금 지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청을. 그 점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좀 도모해 달라라는 여론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김민기 후보자죠. 김민기 판사의 배우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이 돼서, 사실 법 왜곡죄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박범계> 재판을 회피하거나 기피하는 제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유능한 법관으로서 둘 다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한 분은 헌법재판관이 됐고 한 분은 지금 대법관 후보로 추천이 됐는데 그러면 이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찌 해야 되는 겁니까? 판사를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그만둬야 됩니까? 
 
◇ 박성태> 이제 제척 사유 때문에 회피나 기피 제도가 있다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 박범계> 있는 거죠. 그리고.
 
◇ 박성태> 사실 그러다 보면 전합이 들어가는 건 다 회피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임명을 해야 되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박범계> 전합 재판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리고 전합 재판이라고 그래서 지금 재판소원으로 올해 지금 아마 신청된 게 2000건이 넘을 겁니다. 그중에 딱 1건 정도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전원재판부에 한 건 딱 올라가 있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 박범계> 1%도 안 되는 사례를 가지고. 그거는 말 그대로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를 제끼기 위한 변명이죠, 정확히 얘기해서.
 
◇ 박성태> 알겠습니다.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번 충돌이 그 임명 권한, 그리고 대법원장의 제청 권한을 두고 충돌하는 기수의 싸움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범계> 예전에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인데요. 이용훈 대법원장이 계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겹칩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계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 겹칩니다. 이렇게 대통령과 각을 세워가면서 패싱 논란을 일으켜 가면서까지 마치 재판하듯이 사법 행정권인, 재판권도 아닙니다. 사법 행정권인 임명 제청권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납니다. 그 뒤에 대법원장의 앞으로 추가적인 법 제도에 바뀐 26명 전체가 그렇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순차적으로 그 새로운 대법관들이 임명되는데,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명이 됩니다. 그분의 몫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장 큰 잘못은 본인이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공선법 위반 재판도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본인이 하는 남용의 여지는 왜 스스로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 박성태> 알겠습니다. 당내 현안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의 뇌물죄,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X에 글을 올려서 검찰의 패악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앞서 저희 뉴스연구소도 패널들이 지적을 했지만 대통령이 2심 결과, 아직 3심도 나오지는 않았어요. 대법원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이렇게 규정하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범계> 그 당시에 당대표셨습니다. 그 노웅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요구됐고, 그것을 법무부 장관이 설명합니다. 그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저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체포동의안 설명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범죄 사실과 관련된 또 축약된 형태의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라고 하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점을 말 그대로 당대표로서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소회를, 대통령이 늘 SNS에 그런 소회를 왜 말 못 합니까? 그리고 1심에서 2심에서 다 위법 수집 증거로 검찰이 오늘날 폐지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러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서 증거 능력이 배제되는 그런 사태가 한둘이 아닌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날 검찰의 수사권이 지금 배제된 것 아니겠어요? 그 점에 책임을 느껴야지 무슨 그것을 까보자.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을 폐지한 그 주범이 사실상 한동훈 의원 아닌가 하는 세상의 비아냥이 있는 겁니다. 
 
◇ 박성태> 노웅래 의원에 대한 2심 판결문에는 위법 수집 증거로 무죄고 그리고 모두 6000만 원의 뇌물 혐의로 기소됐었지만, 법원 판단 내용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 약 5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서 노웅래 의원도 인정한 것 같아요. 후원금인지 뇌물인지는 확정이 안 됐지만. 다만 6000만 원을 전체 다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나옵니다. 
 
◆ 박범계> 증거가 없다 이랬죠. 정확하게.
 
◇ 박성태> 증거가 없다고 불충분하다고 했죠. 그러면 법적으로는 위법 수집 증거 때문에 무죄가 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어쨌든 금품을 받은 게 인정됐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뭐랄까요? 죄가 아예 없는 것이냐, 정치적으로 책임이 아예 없는 것이냐, 이런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6000만 원과 500만 원의 차이고 심지어 그거는 정치자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법 수집 증거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돈들에 대한 증명이 없다라는 그러한 판단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고하다는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박성태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충분히 있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박성태> 500만 원 미만 현금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박성태> 사실은 녹음 내용에 나오는 건 이 부분이에요. 후원금이라고 얘기됐던 부분. 후원금 처리라고 얘기됐던 부분.
 
◆ 박범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돼서 판단의 어떤 유무죄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즉 작은 말 그대로 일로 큰일을 재단하는 그러한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선출이 됐고요. 그런데 이른바 팀 정청래로 불리는 최고위원 3명이 최고위원회에 합류하면서 명청 갈등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 지명직 최고위원 문제를 둘러싸고는 갈등도 일부 표출이 됐고요. 앞으로 당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연합뉴스

◆ 박범계> 저도 최고위원 했습니다만 그렇게 정면충돌을 할 그러한 현안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 말 그대로 정청래 대표가 임기 1년 채우고 끝내면 되는데 연임에 도전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게 제 판단이었고. 결과적으로 본인과 가까운 3명의 최고위원들이 탄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2년 동안 김민석 대표의 임기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총선은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공천권과 관련된 갈등 이런 등등은 아직 그것이 표출되거나 노정될 그러한 시기적으로는 이른 거고요. 대개는 다 당정 간의 어떤 정책적 판단, 법률적인 판단에 대한 다소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최고위원의 어떤 멤버십, 말 그대로의 서로 구성하는 단계에서 경쟁은 했지만 저는 김민석 대표 중심의 그러한 리더십과 최고위원들이 적절하게 거기에 견제하고 또는 협조하는 그러한 큰 문제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당내 통합에 대한 전망까지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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