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前부속실장, 2심도 징역 1년 6개월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서명)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위반을 인식했고, 윤석열 등의 서명 일자와 실제 문서 작성 일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6일 '12월 3일'이라고 기재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사전에 부서한 문서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꾸몄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선포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강 전 실장은 또 내란 혐의 수사 이후 한 전 총리에게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문건을 폐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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