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페인트 취급 사업장 특별조사…24곳서 34건 적발

지난 3일 오전 8시20분쯤 남구 삼산동의 페인트 자재 창고에서 불이 나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울산시는 지난 3일 남구 페인트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페인트류 취급 사업장 특별조사를 완료하고,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사망 1명, 중상 1명, 경상 3명 등 총 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23세대 2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울산시는 사고 다음 날인 지난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소방, 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유관 기관 합동으로 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 사업장 59개소에 대한 긴급 특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4개 사업장에서 건축물 불법 증축 및 변경, 페인트 옥외 무단 방치, 보호 장비 미착용, 소량 위험물 표지 및 게시판 미게시 등 총 34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시는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 명령과 현지 시정, 과태료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이번 조사에 그치지 않고 페인트류 취급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오는 9월 중 페인트류 판매점 관계인을 대상으로 위험물 관련 법령과 안전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물 판매 취급소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연 1회 정기 특별 조사를 추진한다.
 
안전신문고' 앱 등을 활용해 무허가 위험물 취급에 대한 시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페인트 판매점 및 창고시설의 인허가와 안전 관리 기준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지속해서 검토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민 안전 보험을 비롯한 긴급 복지, 임시 주거비, 재난 심리 회복, 재난 구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는 특별조사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의 시정 여부를 계속 점검하는 한편, 피해 주민별 지원 상황을 관리해 지원 가능한 제도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택가 인근 위험물 취급 사업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은 신속히 개선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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