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운전자의 스마트폰 조작 등 '딴짓'을 감시하는 경보 시스템 차량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일 "국토교통성이 카메라와 센서로 운전자 상태를 감시해 주의가 산만해지면 경고음을 울리는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DMS)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DMS 장착 의무화는 2031년 9월부터 제작 또는 수입되는 신형 차에 우선 적용되며, 그 2년 뒤에는 기존 출시 모델 신규 생산분으로 확대 적용된다.
DMS는 시속 50㎞ 이상 주행 시 운전자 시선이 3.5초 이상 휴대전화 등이 있는 아래쪽으로 향할 때 경보를 울린다.
시속 20~50㎞ 구간에서는 경보 발령 기준 시간이 6초로 늘어난다.
이미 지난달부터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ADDW) 설치를 의무화한 유럽연합(EU) 기준을 준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도요타와 스즈키, 스바루 등 완성차 업체가 일부 차종에 DMS를 채택한 상태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 중 딴짓 등으로 인한 사망·중상 사고는 14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조사업체 후지키메라소켄은 글로벌 DMS 시장이 2035년 1조 2566억 엔(약 11조 원) 규모로, 2021년 대비 5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