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하 구청장 인허가? "현장 모르는 구호일 뿐"

연합뉴스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기로 했다는 정부 여당의 발표에 대해 서울시가"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일 뿐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일축했다.

서울시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정비사업의 규모와 실제 인·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500세대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먼저 "서울은 하나의 생활권 도시로 광역 단위의 정비구역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적률과 높이 등 도시계획적 지원은 물론 상하수도, 도로, 공원 등 도시 인프라 전반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한다면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저하되고 자치구별 개별 정비사업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 도시 관리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며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결국 난개발을 초래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상이해지면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자치구는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보다는 개별 조합의 수익성 요구나 주민 찬반 갈등에 휘둘리기 쉬워 과밀개발과 사업 지연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주거 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자치구 경계에 있는 지역에서 구역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주민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고, 500세대 기준에 맞추기 위해 사업지를 억지로 쪼개거나 제척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행정 병목 줄이기 위해 자치구에 권한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현재 정비사업 전체 9개 인·허가 권한 중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관리처분 등 7개 권한이 자치구에 있고, 서울시가 행사하는 권한은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2가지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주택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은 단순히 권한을 나눠 갖는 것 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실효성은 떨어지고 현장의 혼란만 키우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은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