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예비와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함안군의 자택에서 80대 모친 B씨가 망상을 믿어주지 않는다며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누군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다는 등 망상에 사로잡힌 말들을 쏟아냈고, B씨가 지인의 집으로 피신해 찾지 못하자 주거지에 불을 질러 재산 피해를 내기도 했다.
20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은 A씨는 살해하기 위한 준비 행위를 하지 않았다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위험이 있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던 점과 피해자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