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권보호 통합지원 체계 구축…원스톱 지원

이병도 충남교육감이 교권보호 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교육청은 오는 9월 1일 교권보호관을 출범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교권회복 여건을 조성하는 교권보호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신고부터 신속대응, 사안조사, 법률·심리 지원, 갈등조정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교육청이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구축된다.
 
교권보호 통합지원 체계는 이병도 교육감이 인수위부터 면밀히 검토해 취임 1호 결재로 추진한 교권보호관의 안착을 지원한다. 교권보호관추진단은 그동안 교원과 학부모 현장 의견 경청 3회, 교권사안과 관련한 학부모 특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건, 교육활동침해 보호자 구상권 청구 2건 등을 추진하며 통합지원 체계의 기틀을 마련해 왔다.
 
교권보호 통합지원 체계는 24시간 연중 신고 접수 체계를 갖추고, 사안의 위험도를 세분화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단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사안별로는 '폭행 등 신변위협 사안'은 즉시 출동하고, '지속적인 협박, 심각한 정신 위기'는 1시간 이내 교권보호관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반복 특이민원 사안'과 '경미한 갈등 사안' 역시 각각 2시간 이내 보호관을 지정하고, 24시간 이내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피해 교원의 온전한 회복을 돕는 '원스톱 지원체계(전담보호관제)'도 도입한다. 사안 발생 시 교권보호관이 1:1 '지정 보호관'으로 배정되며, 접수 단계부터 상담 및 법률지원, 복귀 후 모니터링까지 담당자 변경 없이 밀착 지원해 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교육활동 복귀를 돕는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무분별하거나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한 교육적 지도가 존중될 수 있도록 사안별 법률 검토와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학부모 특별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다만, 교원의 귀책 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은 기지원된 치료비, 변호사 선임비 등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또 특수교육 자원봉사 인력 예산을 증액하고 교권보호관에 특수교육, 유아교육 전문가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이병도 교육감은 "이번 교권보호관 출범은 교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오직 학생들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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