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권 확보한 포스코 노조, 노동부에 쟁의행위서 제출

쟁의 기간·장소·인원·쟁의 방식 등 명시

연합뉴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판단으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포스코노동조합이 노동당국에 쟁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9월 이후 부분파업 등 집단행동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조는 지난 21일 중노위와 고용노동부 포항·여수지청에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는 쟁의 기간을 9월 1일부터 2개월이라고 지정했으며 장소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로, 참가인원은 전 조합원에 해당하는 약 1만명으로 신고했다. 쟁의 방식으로는 준법투쟁과 부분파업을 명시했다.

쟁의행위 신고는 파업에 앞서 밟아야 하는 행정 절차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노조는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 관할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일시와 장소, 참가인원, 방법 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노조는 법정 연장근로를 준수한 뒤 연장·휴일 근로를 거부하고 이후 특정 공장이나 사업장이 먼저 부분파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쟁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부분파업 방식 등은 다음 달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노사는 실무교섭을 포함한 물밑협상은 이어가고 있지만 중노위 조정 중지 이후 본교섭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녹록지 않은 경영 여건의 현실에 대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며 "쟁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해 자동차·조선·건설·가전 등 국내외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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