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관 서면제청, 대통령 임명권 침해…관행과 동떨어져"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청와대는 지난주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일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2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지만,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사건을 문제 삼는 이유가 "자신들이 마음에 두고 있던 후보가 제청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해당 후보로 김민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목한 뒤 그의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 대장동 개발사업과 연관이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재판 이력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임기 만료 후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재판받게 될지 모르니, 자기 사람으로 대법관을 임명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뜻 아닌가"라고 하자, 홍 수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다시 조 의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홍 수석도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홍 수석은 조 의원이 "최근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돌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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