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두달 남기고 숨진 병장 '순직'처리…가혹행위 간부 송치

지난해 9월 진안 아파트서 숨진 병장…군 생활 어려움 토로
괴롭힘 정황…부대 간부 등 5명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 송치
사망한 병장 '순직' 처리…육군 "부대 간부 등 관련자 징계 마쳐"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전역을 두 달 앞둔 육군 병장이 부대 내 가혹행위를 암시하며 숨진 사고를 두고 경찰이 군 관계자 등을 검찰에 넘겼다. 24일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로 육군 간부 A씨 등 5명을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8일 오전 5시 30분쯤 진안군 진안읍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병장 B(20대)씨가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다. 발견 당시 군복을 입고 있던 그는 전북 임실에 위치한 육군 부대 소속 병장이었고, 전역을 두 달 앞두고 있었다.
 
B씨는 사건 당일 휴가나 정식 출타가 아닌,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본 경찰은 사건을 육군에 인계했지만, 육군수사단 조사 결과 B씨가 그의 부모와 친구들에게 부대 간부와 동료 장병들로부터 기수 열외 등 가혹 행위를 당한다며 군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을 파악한 육군수사단은 당시 B씨의 무단 이탈을 포착하지 못한 점과 장병 간 생활 관리에 소홀했던 점 등을 문제 삼아 간부들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부대의 간부 A씨 등 6명의 군 관계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후 육군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부대 내 가혹 행위와 B씨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수사한 경찰은 A씨 등을 직권 남용과 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왔지만, 수사 과정에서 괴롭힘의 정황을 포착, 군형법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를 이어왔다.
 
B씨는 지난 7월 28일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전공사상 심사를 거쳐 순직이 인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인원들은 징계를 마쳤고, 이후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며 "순직 장병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이라 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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