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로 발생한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의 약 90%를 상위 10개 증권사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이 약 2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위 5개사로 좁혀도 전체 수수료 수익의 3분의 2에 달했다.
24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증권사 36곳의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총 930억9866만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은 당시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개 종목이다.
증권사별로는 한국투자증권이 219억931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투자증권 124억2539만원, 키움증권 123억3506만원, 미래에셋증권 80억661만원, 삼성증권 74억4915만원 순이었다. 상위 5개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은 총 622억1천만원으로 전체의 66.8%를 차지했다.
상위 10개사의 수수료 수익은 전체의 89.4%에 달했다. 반면 상당수 중소형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그쳤다. 유화증권은 약 19만원,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200만원, 흥국증권은 465만원에 불과했다. 넥스트증권은 관련 거래가 없었다.
증권사의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투자자의 손익과 관계없이 거래가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구조다. 이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높은 회전율이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극심한 회전율로 증권사만 배를 불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이다. 지난 5월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개인투자자의 거래가 몰리면서 높은 변동성과 손실 위험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상품 출시 당시 기본예탁금 1천만원과 사전교육 등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지만, 출시 이후 시장 과열과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지자 규제를 강화했다. 기본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높이고 신규 상장을 제한한 데 이어 개인별 투자한도와 레버리지 배율 조정 등 추가 보완책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