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 큰 성인인데 왜 신고?"…제주 실종여성 2차 신고도 홀대

"언니 찾아달라" 눈물로 호소하자 신고 접수…가족 "영영 묻힐 뻔" 분노

연합뉴스

허위 종결 문제가 불거진 30대 여성 실종사건의 2차 실종신고 과정에서도 경찰관이 신고자에게 "다 큰 성인인데 가출한 것 아니냐" "왜 신고하느냐"며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A씨 사촌동생은 지난 7월 19일 오후 3시 50분쯤 자택과 가까운 서울 노원경찰서를 찾아가 2개월 넘도록 행방이 묘연한 A씨에 대한 2차 실종신고를 했다.
 
당시 노원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다 큰 성인인데 그냥 가출한 거 아니냐. 왜 굳이 직계가족도 아니고 친척 언니를 신고하러 왔느냐"는 식으로 응대했다고 A씨 사촌동생은 설명하고 있다.
 
A씨 사촌동생이 "언니를 찾아야 한다"며 눈물로 호소하고 나서야 2차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이 "아직 실종자 발견되지 않은 게 좋은 소식이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면 진작 발견됐을 거다"라고 말했다며 A씨 사촌동생은 "어이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 사촌동생은 "이미 언니(A씨)가 실종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인데도 경찰이 왜 신고하느냐는 식으로 대응했다. 2차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다면 영영 사건이 묻힐 뻔했다"고 분노했다.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가출인 신고는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해야 하며 정보시스템 자료 조회, 신고자 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가출인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허위종결 처리한 B 경장에 이어 2차 실종신고 당시 경찰의 대응도 부적절했던 것이다.
 
전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종승 교수는 "경찰 내규상 가출인 신고는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해야 하는데 신고인이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대응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경찰, 실종 A씨 추정 시신 발견. 연합뉴스

앞서 CBS노컷뉴스는 B 경장이 A씨 등 실종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임의 종결하더라도 '이중 확인' 절차가 없고 이 때문에 초기수색 중단과 함께 사건이 묻혔다고 단독 보도했다.
 
B 경장의 허위종결로 초동수사의 핵심인 방범용 폐쇄회로(CC)TV 등 118대의 영상도 모두 삭제됐다. 경찰이 유일하게 확보한 영상은 A씨 남자친구가 확보한 자택 CCTV영상이 유일하다.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사건으로 경찰 초동수사 시스템에 큰 허점이 드러났다.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지난 5월 12일 이후 3개월 넘도록 실종 상태였던 30대 여성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B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경장은 지난달 2일에도 또 다른 실종 사건을 A씨와 비슷한 방법으로 허위 종결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실종자는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50여 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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