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3개월만에 주검으로…경찰 "타살 가능성 낮아"

경찰 "발견된 시신 자세·위치 종합 결과 타살 가능성 낮다"
제주지검, 형사1부장 주임검사로 전담수사팀 구성
허위종결 경찰관 체포적부심서 석방…"영장받을 시간 있었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B경장이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허위종결로 행방이 묘연했다가 24일 추정 시신으로 발견된 30대 여성이 타살됐을 가능성은 낮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후 30대 여성 A씨의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발견된 시신의 자세와 위치 등을 통해 본 결과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시신과 함께 휴대전화와 기타 물품이 발견됐고, 옷 역시 실종 당시 입은 것과 같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마지막 통신 기록이 한림항으로 나온 데 대해선 "통신사 기지국 범위가 다 다르고, 통신사에서 기지국을 세팅하기 나름"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한림항을 관할하는 기지국을 통해 확인됐다"고 했다.
 
또 사건 담당 경찰관인 B경장이 근무 시작 이후 종결시킨 200여건의 실종사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 자택에서 홀로 나온 뒤 실종됐으나 신고를 받은 B경장이 사건을 허위 종결하면서 3개월째 행방이 묘연했다.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항 해상이 아닌 모 초등학교 인근 풀숲에서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안의 실체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사건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중대사안인 점을 고려,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소속 부원을 팀원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초동수사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긴급체포됐던 B경장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석방됐다.

법원은 B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통해 긴급체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처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하는데 B경장의 경우 소재 파악이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B경장은 30대 여성 A씨 사건에 이어 지난 달 2일에도 또다른 실종자 C씨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는데 C씨 역시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5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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