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코스닥 상폐기준 변경 어려워"

이억원 금융위원장. 윤창원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4일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요건과 관련해 동전주 폐지 정책에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미세조정이 필요한 부분에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가총액 기준만으로 흑자 기업까지 퇴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현정 의원은 "올해 7월 말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 149곳 가운데 흑자 기업이 45곳에 달한다"며 "획일적인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코스닥시장을 구조 개편하고 정상화하려면 부실기업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전면적인 정책 변경이 어렵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 앞으로 미세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실기업의 엄정한 퇴출을 위해 지난 2월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일 실시된 상장폐지 기준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은 200억 원으로 상향됐다.

코스닥 시장에서 일정 기간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을 퇴출하고 있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천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후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추진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정부안 발의가) 해를 넘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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