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0대 여성 실종 신고를 뭉갰다는 뉴스로 떠들썩하다. 지금까지의 수사로 보면 장본인인 A경장은 실종 신고를 받고도 실종 여성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사건을 '셀프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실종 여성과 전화 통화 기록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A경장이 실종 사건을 아무 근거도 없이 왜 셀프 종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업무를 줄이기 위해 사건 숫자를 줄이려 했을 가능성이 은폐 동기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A경장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경찰 조직 자체의 문제가 된다. '업무 태만, 사건 은폐' 문화가 조직에 스며들어 있음을 나타내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A경장은 30대 실무 계급으로 조직 내에서 한창 일할 때다. 그런데도 '일하기 싫어서' 사건 자체를 덮었다면 더욱 심각하다.
특히 A경장은 60대 남성 실종 신고도 같은 방법으로 종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어쩌다 한번의 일탈이 아니라 의도적, 상습적 비리 행위인 셈이다. 일하기 싫어하는 분위기가 조직 내에 얼마나 팽배해 있으면 경찰의 본분마저 망각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지 개탄할 일이다.
이번 사건은 장윤기 살인 사건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 보완 작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이런 경찰에게 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더욱 힘을 받게 된다. 실제로 A경장이 셀프 종결한 두 실종자 모두 최근 숨진 채 발견됐다. 이런 경찰에 보완수사권까지 맡길 수는 없다며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일 수 있다. 그럼 검찰은 믿을만한가?
지난 주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이었지만 1심서도 무죄를 받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이 별건으로 인지수사해 기소한 사건이다.
송영길 의원의 이른바 '돈봉투' 사건도 무죄 확정됐다. 역시 검찰 별건 인지 사건이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의원도 선거에 개입했다는 검찰 기소와 달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밖에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부정 채용 혐의.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조현옥 인사 수석에 대한 직권 남용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 정치인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은 민주당 인사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무죄 판결 이유도 증거 불충분이나 증거 수집 절차상의 부적절성이다. 정치 검찰이라는 비난을 받고도 남을 대목이다.
오는 10월 중수청이 문을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사건이 모두 중수청과 경찰로 이관된다. '비리 경찰, 정치 검찰'에서 보듯이 어느 한쪽은 선(善)이요 다른 한쪽은 악(惡)으로 고정된 게 아니다. 둘 다 모두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개정 보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