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론조사 무상제공' 명태균 보석 석방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명태균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특검은 기각 요청
내달 11일 윤석열과 항소심 재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류영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명태균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명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명씨는 지난달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명씨는 지난 20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튿날 열린 보석 심문에서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 석방을 요청했다. 건강 문제도 강조했다. 명씨는 "왼쪽 눈 시력이 3분의 1 수준으로 외래 진료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다. 진료를 나가면 수감자들이 특혜 시비를 건다"고 호소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명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남아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명씨가 건강 문제와 관련한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명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모두 58차례에 걸쳐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명씨와 윤 전 대통령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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