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도 철도 기관사·관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50% 감면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게만 응시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응시자는 필기·학과시험과 기능·실기시험 수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감면 혜택은 오는 10월 실시되는 제7차 정기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원서 접수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와 시험 원서접수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응시수수료 감면으로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철도 운전·관제 자격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철도 분야 전문인력 확보와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